조희대 대법원장 "신속한 재판 긍정적 변화…상식에 맞는 재판도 노력"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9.13 15:3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13./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현재 사법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법원 구성원 모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한다면 국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지만 우리 모두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판단,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요불굴(不撓不屈)의 정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한 국민이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에 이른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겸손하면서 열린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정한 심판자'라는 두터운 믿음을 쌓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를 잘 살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사법 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법원은 2015년부터 기념일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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