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 연휴동안 대출의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한 경우도 19일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납부일도 19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14일~18일) 동안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과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는 자동 연장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9일에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19일)로 연기된다.
예금 등 지급편의도 높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19~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컨대 13일 주식매도 대금의 수령일은 종전 17일에서 20일로 바뀐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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