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안모씨 등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000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해 김현기 당시 시의회 의장이 수리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최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 만큼 주민발안 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위에서 가결되면 연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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