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체류자 고용주인 줄 알았는데…성매매 알선 밝혀낸 검찰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9.18 08:00

불법체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4년 동안 10억여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업소 운영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성매매업소 운영자 A씨를 지난달 23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성매매 알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실장 3명과 본인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A씨의 범행을 감춰준 범인도피사범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4억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이 업소가 불법체류자 16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A씨가 불법체류자를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업소 근무일지와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장들이 A씨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고 A씨의 업무지시를 받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가 업소 실업주인 것으로 위장하려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범행이 적발되자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한 사실까지 밝혀내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 입건했다.

사건을 담당한 정웅택 검사는 업소 운영에 가담한 실장 3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 업소가 일반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가 맞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고 실장 3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A씨가 4년 동안 A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 14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도 취했다.

정 검사는 "A씨가 자기 명의의 계좌를 여러개 사용했고 범인도피범 계좌까지 사용해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외국인청에서 인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는 범칙금 처분 대상이고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을 때는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검찰에 송치된 이후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수사를 한 끝에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4. 4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