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 아들이 또 몰래…" 가정파탄 부른 대출, 막을 방법 나왔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9.17 09:14

여신거래 안심차단, 나 몰래 '내 이름'으로 나가는 대출 모두 막아
가족의 무분별한 대출도 막을 수 있어… 향후 대리신청도 가능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우연히 30대 아들이 온라인 도박에 빠진 사실을 알았다. 아들은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씩 대출받아 몰래 도박했다. A씨는 절대 도박은 안 된다며 야단치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곧 아들이 또다시 수백만원 대출받은 걸 확인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부나 부모 자식 등 가족이 서로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을 수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내 이름으로 나간 원하지 않는 대출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신규 여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전국 4012개 금융사가 서비스한다. 지난달 23일 처음 시행했으며 이달부터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 여전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에 의해 원치 않는 대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홍보했다. 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앞으로 대출받을 계획이 없다면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해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가족의 무분별한 대출을 차단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아내 몰래 남편이 혹은 부모 몰래 자식이 대출받는 사례는 많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은 앞선 사례처럼 도박 자금으로 쓰이거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이혼 등 가정불화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상호 합의로 부모나 자식을 여신거래 안심차단에 가입시키면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가족 불화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청과 비대면 신청도 검토하고 있어 서비스 가입은 앞으로 더 쉬워질 예정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 내역은 모든 금융사에 공유되며 그 즉시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여신거래가 차단된다. 서비스를 해제하려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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