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활발한 '중고차' 거래...'이건' 특히 조심해야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4.09.14 07:11
지난달 12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시장에 판매 중인 차량들의 모습/사진= 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매년 명절마다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각종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고차 업계에선 사기 유형을 사전에 숙지해 예방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을 채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4일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9월 2~8일까지 중고차 구매 서비스 '엔카믿고' 신청 건수가 4주 전인 8월 5~11일보다 15.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55.1% 늘어난 수치다.

설·추석 등 명절 전후는 중고차 업계의 전통적인 성수기로 이 기간 중고차 거래량이 활발해진다. 명절 연휴에 고향을 내려가는 귀성객들이 장거리 이동에 대비해 차량 구매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이를 악용한 '중고차 삼자사기' 등 사기 행위도 조심해야 한다. 엔카닷컴 '클린엔카'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문의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파악한 결과 '중고차 삼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삼자사기란 차량 판매자와 중고차 매입 딜러 사이에서 중고차 거래를 미끼로 차량 대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 당사자가 차량 판매자에게는 매입딜러 대리인인 것처럼, 중고차 매입딜러에게는 차량 판매자인 것처럼 속여 접근하는 식이다.

다만 사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해 거래하면 관련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 시 '거래 당사자' 확인이 필수이며 제3자가 장소에 나왔을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받은 차량 대금의 재송금을 요구할 경우 의심해야 하며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 차량 대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매도용 인감과 차 키를 줘선 안 된다.

간혹 중고차 기업이나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로맨스스캠 방식으로도 판매자 등에 접근해 현금을 편취하는 시도도 있어 의심된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유관기관에 즉각적인 신고하고 최대한 빨리 은행에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구청에는 운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는 차량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찰에도 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도 가능하다.

사기를 막기 위해 신뢰도 높은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엔카닷컴의 경우 허위매물 전담팀 '클린엔카'를 운영하고 있다. 클린엔카는 신고 이력이 있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가 발생하면 문의를 받은 모든 판매자에게 거래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최근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사이트 내 공유하고 유의사항, 대응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 가이드라인도 배포 중이다.

케이카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지 않고 온라인 구매하는 거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구매 후 3일간 타보고 결정할 수 있는 '3일 책임환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온라인 구매 서비스 '내차사기 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D 촬영 시스템 '3D 라이브 뷰' 서비스를 도입했고 2020년에는 현금, 카드, 대출 등 원하는 방식으로 24시간 결제 가능한 '맞춤형 즉시 결제'를 시작했다.

케이카도 중고차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고장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줄이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기 위해 마련된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인 '케이카 워런티'를 운영한다. 2014년 출시해 중고차 업계 전반으로 보증 서비스를 확산시키며 신뢰를 높이고 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