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위급할 때 119나 응급실…증상과 대응법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9.14 08:06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사진= 뉴스1
추석 연휴 때 많은 병·의원들이 진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 문을 닫는 건 아니다. 정부가 8000여곳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해 진료 중인 응급실과 병·의원을 찾아보면 된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네 당직 병·의원에 가면 된다. 손가락 베임, 야간 등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시설,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이젠, e-zen) 누리집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찾을 수 있다. 또 병원 응급실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인지, 지역응급의료센터인지, 응급의료기관인지 등도 상세히 나와 있다. 119, 129 전화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도 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운영 중인 응급실과 의료기관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 복지부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은 발열,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을 방문할 수 있다.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증인 것으로 보이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119로 전화하면 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성인은 △갑작스런 극심한 두통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균형을 잡을 수 없고 기대지 않고 서 있을 수 없을 때 △심한 헐떡임, 호흡곤란 △갑작스런 극심한 흉통이나 등의 통증이 지속 △어깨나 목, 턱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 동반 △얼굴 반쪽이 움직이기 어렵거나 저림 △방긋 웃으면 입이나 얼굴 한 쪽이 비뚫어짐 △혀가 마비돼 말 하기 어려움 △시야가 좁아지거나 갑자기 사물이 이중으로 보임 △안색이 너무 나쁨 △갑작스런 극심한 복통(허리를 펼 수 없는 통증 등) △피를 토하거나 변에 피가 섞이거나 새까만 변이 나오는 경우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갑자기 한 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음 등이 발생했을 때가 주로 위급한 상황이다.
사진= 복지부

소아는 △입술 색이 보라색 △안색이 매우 나쁨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경련(팔 다리를 떨거나 마비)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고 출혈이 멈추지 않음 △의식이 없음 △극심한 기침이나 헐떡거림으로 가슴이 들썩거리고 숨쉬는 게 힘들어 보임 △숨쉴 때 이상한 소리가 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음 △숨이 약함 △손발이 경직되어 있음 △극심한 설사나 구토로 식욕이 없으며 수분섭취를 하지 못하고 축 늘어짐, 의식이 명료하지 않음 △극심한 복통으로 울거나 힘들어하며 달래지지 않음 △멈추지 않는 구토 △변에 피가 섞여 있음 등의 상황일 때 119에 연락하면 된다.


고령자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평상시와 다르고 상태가 이상한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일 경우 위험한 상황은 △의식이 없거나 이상할 때 △축 늘어져 있음 △멈추지 않는 출혈이 있는 상처 △광범위한 화상 △멈추지 않는 경련 △경련이 멈췄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음 △교통사고를 당함 △물에 빠져 건졌으나 다량의 물을 삼킴 △높은 곳에서 추락 △오한과 땀을 동반한 강한 구역질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음 △벌레에 물리거나 약을 먹고 전신에 두드러기, 호흡곤란 발생 △안색이 좋지 않음 등일 때다.

경증인지 응급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에 전화하면 의사와 상담하고 방문할 병·의원을 찾아볼 수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가까운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119를 불러야 하는 응급상황인지 판단이 잘 안될 경우 119로 전화하면 의학상담도 가능하다"며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9에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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