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최후통첩…민희진은 "대표이사 해임 계약위반"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박기영 기자 | 2024.09.13 13:45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마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전 대표측은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오는 11월 2일로 만료가 다가와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후 대표로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며 "이런 사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명확히 인정됐음에도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 전 대표를 대표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민 전 대표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며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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