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대표측은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오는 11월 2일로 만료가 다가와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후 대표로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며 "이런 사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명확히 인정됐음에도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 전 대표를 대표에서 해임했다"고 했다.
민 전 대표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며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