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해린은 "그 사람들(하이브 또는 현 어도어 경영진)이 속한 사회에 같이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다"며 "저는 그 방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지 역시 "지금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건 이것이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졌다며 결국엔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뉴진스가 2주의 시한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 8조에 근거해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주간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주 동안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정이 지체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해지일 기준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어도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24개월간 약 1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어도어 매출은 오로지 뉴진스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뉴진스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를 토대로 대략 셈을 하면 위약금은 최소 30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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