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건꼴로 금감원 제재 받는 금투업계…칼 빼든 당국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 2024.09.18 06:00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①

편집자주 | 자본시장 가치 제고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시장 발목을 잡는 금융투자업계의 부실한 내부통제 문화부터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낮추는 금융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무수한 지적에도 부실한 통제가 이어지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금융투자업계-금감원-제재-통계(수정)/그래픽=최헌정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에 내부통제 장치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불공정 행위 엄단을 주문했지만 실패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매주 1개 이상의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쟁과 수익에 경도된 업계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16일까지 약 4년간 금감원의 증권사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 공시는 641건에 달한다. 이는 '제재' 외에도 경고 조치 성격인 '개선'과 '경영유의'를 포함한 수치인데 해당 기간 평균적으로 2~3일에 1건 꼴로 증권사들이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있는 셈이다.

개선과 경영유의를 제외한 제재만 해도 263건에 달한다. 매월 5.3건 꼴이다. 산술적으로 매주 1개 이상의 증권사가 금감원의 제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업무 개선방안 불합리에 따른 개선 조치부터 자본시장법 조항 위반으로 인한 제재까지 크고 작은 자본시장 규정 위반과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금투업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의 금융투자업 제재 공시 유형 중 중복되는 것을 제외해도 144개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내역을 보면 대표적인 내부통제 실패 사례인 형법상 횡령죄부터 업계 기본법인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다양하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에 비하면 소수이긴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다양한 법규 위반 사례들도 눈에 띈다.


대규모 자금거래가 이뤄지는 금융권은 제조업에 비해 내부통제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일단 상품과 업무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고 부서도 세분화 돼 있다. 금융투자업체(금투협 회원사 기준)가 400개를 넘을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신상품은 한발이라도 빨리 출시해야 성과를 낸다. 여기에 법규까지 촘촘하니 미처 점검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생긴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만 회피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반면 은행업은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경제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수 있어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가 증권업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금융사 내부통제 실패 사례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12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자리에서 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 내부통제 부분은 이번에 여러 사건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환골탈태 한다는 심정으로 개선, 감독해 나가겠다"며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에 결국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조치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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