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아까워서 "아이 안 봐도 돼, 전 재산 줘"…투견 부부 '충격'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09.13 11:54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투견 부부' 아내가 최종 이혼 조정에서 금전적 문제로 당황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투견 부부 진현근 길연주가 최종 조정에 나섰다.

조정 전 변호사 상담에서 아내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집안에 빚을 져왔다. 이자까지 총 5000만원. 거기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 싶다"라고 했다.

하지만 양나래 변호사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걱정해야 할 점은 우리가 위자료를 줄 수도 있다. 남편을 때려서 남편이 응급실에 간 적도 있지 않나. 그건 특수 폭행이다. 남편이 형사 고소해서 끝까지 갔으면 가볍게 끝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줘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아내를 당황하게 했다.

앞서 투견 부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실외 배변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아내가 "(남편이)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묻자 변호사는 "이건 기본적인 인권. 학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양육권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남편 진현근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동의했다. 심지어 아내는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 아이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남편은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며 대립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의 전 재산을 요구했다. 과거 남편이 구두로 '이혼만 해주면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했다고. 이에 남편 측 변호사는 구두 약속이나 각서는 모두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전업이고 남편이 일을 다 한다.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기에 최대 5할"이라고 설명했다.


아내는 "대출받아서라도 퇴직금을 일시불로 주기를 원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을 줄 테니 적금을 달라고 우겼다.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재산 3000만원 모두 아내가 가져가고 양육비를 15년간 매달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이후 '이혼숙려캠프'가 끝나고 다른 부부들의 한 달 뒤의 일상이 공개된 가운데 투견 부부는 유일하게 일상이 공개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도 언팔로우한 상태로 이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남편은 "조만간 SNS로 근황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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