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디렉터]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머니투데이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  | 2024.09.14 08:05
이영훈 세무사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사진제공=신영증권
매년 여름이 되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특히나 이번 개정안은 그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상속세의 개정 방향과 더불어 내년부터 전격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 등 굵직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어느 해보다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이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년째 지속되던 상속세 개편 여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이슈였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및 20년 넘게 유지되던 상속세율(10%~50%) 개정 여부 등 상속세 개정에 상당한 이목이 집중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전면 개정은 어렵게 됐다. 다만 기존의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부분이 삭제됐으며 10% 구간의 과세 표준을 1억에서 2억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자녀 1인당 5000만원이었던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

당장 2025년부터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포함됐다. 다만 이대로 통과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대유행처럼 불어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소위 '가족법인')과 관련한 규정들이 일부 포함됐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①지배주주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②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 50% 이상이며 ③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는 향후 가족법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은 과세 표준 2억 이하 구간에서 9%가 적용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최저 법인세율 19%가 적용된다. 이외 법인은 최저 법인세율 9%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금융투자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대부분의 가족법인은 해당 규정들로 인해 법인세율이 다소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제외로 인해 향후 법 적용 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여유사행위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법인의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추가했다. 따라서 최근 자녀법인 설립 후 증자 또는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세 부담만으로 승계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게 됐다.

가업 승계와 관련한 규정은 거의 매년 개정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밸류업·스케일업 및 기회발전 특구로의 이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한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했다.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서는 한도가 두배가 돼 최소 6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기회발전 특구 이전·창업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합리적인 내용들도 보이지만 당장은 '부자 감세' 논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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