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9.13 07:53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20억원대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시공업체 A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사는 브로커 김씨가 소개한 업체로 드러났고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 책임자인 정씨는 김씨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제작비용과 납품대가의 차액인 15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 개입한 것으로 본다.

구속영장에는 정씨가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7000만원 뇌물수수 및 1600만원 뇌물약속, 직권남용 등을 통해 브로커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가 적시됐다. 또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 편취 및 공사대금 1억8000만원 갈취 등의 혐의도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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