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에 코 박고 '흡흡'… 시너에 취한 배달기사 [영상]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09.13 06:03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배달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 8월 28일 배달기사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숨을 들이켜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때도 그는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다.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증거품도 발견됐다.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너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접착제 등도 환각물질에 해당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총 1200명이 검거됐다. 이 중 20대는 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8월 28일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하고 있는 배달기사.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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