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취소" 내걸고 환불 까다롭게…방통위, '아고다' 들여다본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9.13 08:02

글로벌 OTA(온라인여행사) '아고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받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아고다가 요금결제·환불 과정 등에서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고다는 미국 부킹홀딩스(Booking Holdings) 자회사로 여러 국가의 숙소·항공편·교통편 예약을 중개한다. 최저가 보장과 무료취소 등 마케팅으로 국내외에서 인기를 모았지만, 유동적인 가격표시와 까다로운 환불절차 탓에 소비자 분쟁이 잇따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숙박시설 이용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고다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324건으로 국내외 주요 플랫폼 7곳 중 가장 많았다.

방통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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