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누군지 식별 가능하면 CCTV 보는 것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9.15 09:00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을 열람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구군의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경찰 신고가 접수된 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 B씨에게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B씨가 CCTV에 촬영된 조합장의 영상을 재생하던 중 B씨가 자리를 비우자 A씨는 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옛 개인정보보호법 71조5항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을 뿐 영상 자체를 제공하지는 않은 만큼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CCTV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열람을 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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