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9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보고한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건설허가 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INS와 원자력안전전문위는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 능력 △원자로 위치·구조 및 설비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건설 품질보증계획서 및 해체계획서 △중대 사고정책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합' 판단을 내렸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울산 울주군 새울 1·2호기, 울진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원안위는 새울원전과 신한울 1·2호기의 안전성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의 공사 및 성능시험 등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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