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내몬 알바 면접…어린 여성들 속여 성폭행한 40대 최후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 2024.09.12 19:28
/사진=뉴스1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이날 간음유인 및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키스방을 운영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벌금 20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키스방을 처음 방문한 상황이었다"며 "키스방은 잠금 장치로 문을 잠그고 외부에서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실력적인 지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 어린 여성들의 성을 상품화한 점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C씨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자 2명과 공모해 업소에 여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고 20~30대 여성 1000여명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으로 속였다. 여성들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경우 미성년자도 있었다. A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본 재수생 B양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