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는데,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했으며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또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손준호는 2020년 K리그1 최우수선수(MVP)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도 기여한 베테랑 미드필더다. 중국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난해 6월 상하이 훙차오 공항에서 출국 직전 공안에 체포됐다. 10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한 끝에 풀려나 귀국했고 K5리그 건융 FC를 거쳐 K리그1 수원 FC와 계약하며 K리그1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CFA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을 놓고 보면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위해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경기를 조작했다"며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 이어 국제축구협회(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FIFA가 CFA의 징계를 인용할 경우 손준호는 K리그는 물론 FIFA 회원국 전체 리그에서 뛸 수 없다. 손준호 측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를 준비 중이다.
손준호는 그러자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축구선수로서 승부조작은 엄청난 불명예이며,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체내역을 빌미로 금품수수 혐의가 씌워졌다"며 "아내도 체포돼 함께 조사를 받을 것이라거나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싶어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공안 압박에 허위 자백을 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백을 번복하고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손준호는 또 이후 재판에서 중국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승부조작이 아닌 개인 간의 20만위안(약 3800만원)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했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전 소속팀인 산둥 타이샨의 동료인 진징다오로부터 20만위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한 거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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