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숫자는 16개다. 위원회는 "관광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감안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도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선 면세점 업황 전망,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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