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KT는 일반 가입자에 대해 인터넷 및 IPTV 서비스의 1일 이용료와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또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인터넷 서비스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보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9월 이용 요금분에서 자동 감면된다.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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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역시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달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KT와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가입자 일부가 유선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두 회사가 설치한 머큐리사 무선 공유기(AP) 일부에서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 과정 중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스스로 사설 공유기를 설치해 쓴 경우 장애가 있었던 만큼,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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