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B "인터넷 장애 피해 소상공인에 1개월치 요금 감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4.09.12 17:22
서울 한 휴대폰 판매매장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2024.02.13./사진제공=뉴시스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12일 보상책을 발표했다.

우선 KT는 일반 가입자에 대해 인터넷 및 IPTV 서비스의 1일 이용료와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또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인터넷 서비스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보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9월 이용 요금분에서 자동 감면된다.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출한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달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KT와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가입자 일부가 유선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두 회사가 설치한 머큐리사 무선 공유기(AP) 일부에서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 과정 중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스스로 사설 공유기를 설치해 쓴 경우 장애가 있었던 만큼, 보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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