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9.12 16:48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류현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과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2일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정신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적용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이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 첼리스트 박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 씨 등은 2022년 10월24일부터 2023년 1월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대표와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이씨에게는 첼리스트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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