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냉각수 2.45t 누설 최종 확인…영향은 無"

머니투데이 박건희 기자 | 2024.09.12 17:48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냉각수의 누설 경로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 6월 경주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월성 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45톤(t)이 누설돼 해양으로 방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다만 누설로 인한 주민 피폭선량은 연간 선량한도인 1밀리시버트(mSv)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분석 결과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2일 제200회 원안위 회의에서 월성 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수 누설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냉각수 누설은 열교환기에서 해수와 냉각수를 격리해 밀봉하는 부품인 내부 가스켓이 펌프 교체 시 충격으로 일부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냉각수의 총 누설량은 2.45t으로, 누설된 냉각수는 기기냉각해수 1만 8900t과 혼합돼 배수구를 통해 해양으로 방출된 것으로 평가됐다.

배수구의 방출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표 핵종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는 리터당 691베크렐(Bq)이었다. 원안위는 "배출관리기준인 4만베크렐 이하를 만족했다"고 밝혔다.


누설로 인해 방출된 방사능은 삼중수소가 최대 12GBq(기가베크렐), 베타·감마 핵종이 0.283GBq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로 인한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예상 주민 피폭선량은 연간 3.94x10-7mSv로, 일반인 기준 피폭방사선량 상한치(연간 1mSv)의 0.000039%였다.

또 배수구 인근 해수·해저퇴적물·어류를 채취해 방사능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환경방사능의 평균 변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켓 설치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교체 후에는 누설 시험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수 냉각 방식을 대체하는 '독립냉각방식'을 설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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