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박스 걸치고 가슴 만지라던 여성, 첫 재판서 "음란행위 아냐"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9.12 15:57
홍대·강남 등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음란행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사진=A씨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캡처
홍대·강남 등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음란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이날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B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 등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 24일로 정하고, 피고인 신문을 한 후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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