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사줄게"…8살 여아 유인하려던 50대, 2심서 감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9.12 15:45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커 처벌받을 만한 사항"이라면서도 "범행 시간이 짧고 40년 전 경미한 벌금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의 선처 호소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5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B(8)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돈을 보여주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학원 차에서 내린 B양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고 건물에서 나온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아이를 유인하는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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