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청년 기후동행카드 할인 만 42세까지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9.12 15:19

의무복부기간 만큼 연령 상향..6만2000원 기후동행카드 5만5000원에 이용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 의무 복무 기간만큼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혜택을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앞서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청년 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령도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이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군 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의무 복무 기간을 감안해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대군인 청년 연령 확대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즉시 적용된다. 2년 이상 복무한 1982년생(만 42세)까지 내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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