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다가 갑자기 '푹'…싱크홀에 내 차 빠지면? 이렇게 보상받는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9.12 14:06
지난 11일 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고려대역 근처 도로에서 싱크홀로 추정되는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해 복구 작업 중인 모습./사진=뉴스1

도심 한복판에서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싱크홀에 차량이 빠지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일명 '자차 보험'으로 불리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라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주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활한 보상을 위해 현장 사진을 찍어두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두는 편이 좋다. 물론 보험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 작업을 거치지만 좀 더 확실하고 빠른 상황 판단을 위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고객들이 보통 사진을 바로 남겨두는 편"이라고 말했다.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도로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

만약 보행 중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차 사고로 2차 피해를 당했다면 실손보험, 상해보험, 상대 차량이 든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험금 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싱크홀 현상이 연달아 발생했다. 전날엔 서울 고려대 근처 동대문구 제기동 한 도로에서 도로 파임 현상이 나타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차량의 피해는 없었다.

지난달 29일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를 달리던 티볼리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31일엔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61건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싱크홀의 원인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잦은 폭우 등 기후 변화가 땅 꺼짐 현상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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