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손자 항소, "LG맏사위 윤관에 2억 현금 빌려줬다"

머니투데이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 2024.09.12 11:24

1심 재판부 "대여사실 입증은 원고가 해야"…5만원권 4000장 진실은 항소심에서 가려질 듯

고 구본무 LG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사진왼쪽)와 조창연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전 BRV코리아 고문, 오른쪽)

조창연 전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전 BRV코리아 고문)가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2억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원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진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5만원권 현금 2억원'의 진실은 상급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조 전 고문은 2016년 9월경 삼부토건 소유의 르네상스 호텔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윤 대표와 함께 참여하면서 윤 대표에게 5만원짜리 4000장으로 현금 2억원을 빌려준 뒤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고문의 사무실에서 전달했으나 친구 사이라 차용증 등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조 전 고문은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로 윤 대표와 경기초등학교 동기다.

그동안 윤 대표 측은 돈 거래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오다가 1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는 "돈거래가 있었더라도 대여금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금전거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두 사람의 위챗 대화를 보면 윤 대표가 조 고문에게 "창연이(원고)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노조 명도 다 해결했음. 안나가도 되는 2개 플러스 내 300개였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의 의미와 관련 피고 측은 참고서면에서 "원고의 책임으로 노조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개(2억원으로 추정)'에 상응하는 지출이 있었고, '300개(300억원으로 추정)'에 상응하는 (윤 대표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대화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양측 간에 금전에 관해 논의한 부분은 대여금이 아니라 노조 관련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마련과 책임 부담에 관한 대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피고 측의 주장이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금전을 대여했다는 조 전 고문의 주장에 대해 윤 대표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조 전 고문에게 있다"며 "조 전 고문이 제출한 (증거) 기재만으로는 조 전 고문이 윤 대표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 전 고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조 전 고문은 지난 4일 1심 선고 직후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항소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고 1주일이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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