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4.09.12 11:18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은 형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 본인의 선거 사무소에서 '좋은기업 유치업무협약식'을 개최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라는 본인의 공약을 언급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약식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추진해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돼 기소됐다.

1, 2심은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