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4명 딥페이크 뿌렸다…성착취물 모으려 '교환방' 운영한 30대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 2024.09.12 11:55

30대 A씨 구속 송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동료 등 지인들 얼굴을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텔레그램방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22일까지 주변 지인 피해자 24명의 얼굴 사진을 나체 여성의 몸과 합성해 허위영상물 128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1명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교환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참여자들에게 다른 성착취물 교환 목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와 불법 촬영물 22개를 소지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검거하고 6일에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합성 방법은 텔레그램 AI(인공지능) 합성 봇을 이용했다. A씨는 더 많은 성착취물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운영한 교환방에는 100여명의 참여자가 있었다. 현재 수사팀은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텔레그램 계정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자들에 대해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팀을 구성했다.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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