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법원 '보석 허가'…5개월 만에 석방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9.12 10:40

(상보)

증여세 회피를 위한 계열사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승차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매도시 주가 평가방법에 문제 없다"며 "피고들의 부당 개입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고의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허 회장은 "국내는 /사진=임한별(머니S)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되고,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보석 기간 중 위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증언의 유불리를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 금지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받기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허 회장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75세의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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