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되고,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보석 기간 중 위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증언의 유불리를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 금지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받기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허 회장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75세의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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