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 폭행' 막다 직장·청력 잃은 50대, 300여일만에 의상자 됐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24.09.12 09:47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이른바 '숏컷 폭행' 사건의 모습/사진=뉴시스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던 남성을 막아서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최근 50대 남성 A씨를 의상자로 지정했다. 직무 외 행위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친 사람을 가리킨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던 20대 남성을 막아서다가 안면부 골절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20대 남성은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 같다며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숏컷 폭행'으로 알려지며 외신도 조명했다.


A씨는 창원 시민인데 일이 있어 진주에 왔다가 일을 당했다. 병원과 법원을 오가다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 병원에서는 영구적 청력 상실을 진단받고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A씨 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아르바이트생이 딸 같은데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아르바이트생은 A씨 딸과 비슷한 또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A씨를 9등급 의상자로 인정했다. A씨는 앞으로 국가 보상금 등을 받고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경남도와 진주시 등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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