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다"며 "기존과 같은 진료비와 공휴일 가산 30% 본인부담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이어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해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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