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에 있는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으나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가방에 든 흉기를 꺼내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경찰관인 여성 B씨(40)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2022년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와 육군훈련소에 각각 입영했으나 모두 '파괴적 충돌조절 및 품행장애' 등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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