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女유튜버, 벌금 1000만원...법원 "비방 목적있었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9.11 16:13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4.9.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상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게시한 영상 수는 한 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23년 6월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둬 향후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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