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기준 최대 10배 높인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무효화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9.11 16:00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처벌 대폭 강화
불법사금융 이자수익 최대 6%로 제한, 반사회적 계약 원금도 무효

불법사금융근절·대부업 신뢰 제고 방안1/그래픽=이지혜
대부업의 지방자치단체 등록 요건이 최대 10배 강화된다. 지금까지 개인은 1000만원만 있어도 지자체에 대부업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까지 상향된다. 이제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 이자를 받으면 2억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성 착취 등 반사회적 추심 행위가 적발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원금·이자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도 최대 6%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고금리와 악질적인 추심 행위가 동반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2년 1만350건에서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4.5%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야기했던 낮은 진입 요건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대부업자 등록은 금융위와 지자체에 할 수 있다. 지자체 등록 요건은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으로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금융위 기준에 비해 매우 낮다.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전체 업계의 88%인 7682개다. 이 중에서 약 16%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23%는 대부 잔액이 아예 없다. 매우 많은 수의 업체가 난립해 있어 관리가 안 되는 것이다. 기준이 워낙 낮다 보니 불법사금융업자가 등록 대부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금융위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5년 이후 9년 만의 등록 요건 강화이다. 등록 후에도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등록 기준을 높임으로써 대부업 규모의 대형화와 불법·영세 업체의 자동적인 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명의 대부업자가 다수의 영세 업체를 운영하는 이른바 '쪼개기 등록'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사금융근절·대부업 신뢰 제고 방안2/그래픽=이지혜
금융위는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다. 불법사금융업자도 미등록 대부업자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혼선을 초래했다. 금융위는 명칭의 변경으로 국민의 불법사금융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도도 대폭 상향된다. '미등록 영업'의 벌금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정부·금융기관 사칭'의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5000만원 처분만 있었지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 수취의 처벌 강도도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성 착취 또는 폭행·협박에 의한 추심 행위 등이 동반한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계약은 원천 무효가 된다. 계약이 무효화 되면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 담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익도 최대 6%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처벌받더라도 법정 최고금리인 20% 수준의 이자는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상사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약정 이율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이자율이 없으면 적용하는 것으로 연 6%로 정해져 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대부중개 사이트 금감원 직접 감독 △대부업법상 과태료 기준 상향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의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 개정 외에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빠르게 집행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강력한 처벌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범죄 유인을 떨어뜨려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며 "빠르면 오는 12월에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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