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일 쿠팡에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 처리됐다.
당시 판매 글에는 "정통 중화전원견 강아지 생물 농촌땅개강아지 농촌지킴이강아지", "견 사육(100근까지 자랄 수 있음)", "배송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책임집니다" 등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평소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을 비롯해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 쪽에서 번역기 등을 돌려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배송 방법 역시 국제 택배로 안내돼 있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하게 돼 있다. 일반 택배로 배송은 제한된 셈이다.
쿠팡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글을 삭제했고 실제 판매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품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품 및 관련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 조처됐으며 실제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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