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불화"…직장동료 대나무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9.11 06:35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광주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30분쯤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대나무로 만든 둔기로 폭행한 뒤 흉기로 목 부위 등에 자상을 입혀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범행 도구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은닉한 뒤 차로 도주했지만 3시간 만에 광주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업무상 불화로 인해 살해했다"고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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