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구속 기각.."도망 염려 없어"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9.10 21:37
쯔양이 지난달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임신 중절 수술, 유흥업소 근무, 탈세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모습.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송모씨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 영장을 각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김씨 등은 영장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설 때 취재진이 '공갈 혐의 인정하나', '2억여원 넘게 협박해서 뜯어낸 혐의 인정하나' '왜 그런 범행했나'고 질문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 등은 2021년 6월~2022년 11월까지 과거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약 2억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지난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쯔양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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