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우는 美 바이오…K-CDMO엔 '반사이익' 기회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4.09.11 05:30
글로벌 주요 의약품 CDMO 기업 시장 비중.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을 겨냥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압도적 표차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수혜대상으로 꼽히는 국내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의 중장기적 반사이익도 가시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 상임위원회는 9일 오후(현지시간) 생물보안법을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미 정부가 계약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중국 생명공학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의 계약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실제 법 제정이 이뤄진다. 업계에선 미 상원 역시 생물보안법에 지지를 드러낸 만큼 연내 입법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미 혼란이 시작된 미 바이오업계에선 중국 CDMO사와 거래를 줄이는 분위기다. 법안통과시 유예기간은 2032년 1월까지다.

반면 국내 업계엔 기대감이 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에스티팜 등 국내 CDMO 주자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돼서다. 글로벌 CDMO 시장점유율 3위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매출비중은 50%에 달한다. 생물보안법이 제정되면 당장 미국 시장의 공백을 두고 국내외 업체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헬스케어 시장조사업체 인트론헬스에 따르면 생물보안법 통과 등에 따른 CDMO 시장의 공백은 20%에 달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추진 이후 수주문의가 2배가량 뛰었고 에스티팜 역시 기존 중국 업체의 고객사였던 빅파마(대형 제약사)와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API(원료의약품) 공급계약을 했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CDMO기업은 품질·트랙레코드·생산능력 측면에서 인도보다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인도는 정부의 제약·바이오사업 지원의지가 확고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지만 의약품 품질 측면에선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크다"고 전했다.

미 식품의약국(FDA) 통계에 따르면 2008~2020년 기준 FDA로부터 의약품 생산설비·제조과정 관련 보완요청이 담긴 '워닝레터'(Warning Letter)를 받은 국가는 인도가 22%로 중국(18%)과 미국(16%)에 크게 앞섰다.

다만 법이 제정되더라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바이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일본, 인도 등 다른 국가 CDMO업체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바이오텍산업은 곧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응하며 빠르게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 CDMO사도 비용절감이나 혁신적인 사업전략으로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업망을 넓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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