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2% 초과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슈가는 사건 발생 17일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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