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비용, 매출의 24%…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24.09.10 17: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카페 앞에서 배달 기사가 배민1으로 주문된 음식을 들고 있다. 2024.07.10. /사진=홍효식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의 수수료와 광고비 등의 부담이 매출의 24%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관계자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와 공익위원들도 상생협의체 구성원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중앙회가 293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부담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로 집계됐다. 각종 비용에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상생협의체에서는 이러한 입점업체들의 부담 수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달·택배 비용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도 지원한다.

상생협의체는 다음 5·6차 회의에서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 순위에 두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공정위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10월 말까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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