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수원~의왕·일산대교·제3경인' 추석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4.09.10 15:32
고속도로 요금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15일 오전 12시부터 18일 밤 12시까지 4일간(총 96시간)이다. 이들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무료 추석 연휴 통행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대, 제3경인 89만대, 일산대교 30만대 등 총 179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면서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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