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회 100만원(도비)을 지원하며, 신청 서류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자 중에 피해 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로, 신청일 기준 전남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단,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100만원)을 받은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이사비 지원비의 차액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순천시청 별관으로 직접 방문 및 메일 접수 둘 다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까지이며, 신청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지난 7일과 8일 주말에도 접수 창구를 운영했다.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순천시는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방세 세제 감면,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키 위해 노력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된 삶을 되찾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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