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후보 측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 할 수 없다.
곽 후보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으나 후보 단일화를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살고나온 소위 진보교육감 곽노현이 혈세 30억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걸 학생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라며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될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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