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누더기 된 내 차, 보상 못받나"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9.10 10:57
새벽 시간대 갑작스러운 들개의 습격으로 차량이 훼손됐다는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아침에 일어나니 차가 뜯겨 있어서 신고했는데 범인이 들개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3시30분께 흰 들개 한 마리와 검은 들개 한 마리가 한 주차장에 세워진 SUV 차량을 습격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를 보면 들개들은 차 안으로 숨어든 고양이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고양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개들은 차량 외벽을 긁고 물어뜯기 시작한다. 들개들은 약 13분 동안 차량 외벽을 계속해서 긁었다. 급기야 차량 그릴을 뜯어내기까지 했다.

아침에 주차장으로 향한 A씨는 차량이 파손된 것을 확인한 뒤 깜짝 놀랐다. 사람이 아닌 들개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허탈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주 입장에선 황당하겠지만 방법이 없다"며 "자차 처리만 가능하다. 보험료 할증은 붙지 않지만, 보험료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고 덧붙였다.

멧돼지나 고라니, 들개 등 주인 없는 동물이 차를 훼손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간주한다. 그러나 야생동물은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어 차주가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으로 처리해야 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개상권 청구해야 하나" "천재지변으로 보상받기도 어렵고 멧돼지처럼 자차처리 해야 한다" "들개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갔네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새벽 시간대 갑작스러운 들개의 습격으로 차량이 훼손됐다는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사진=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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