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종신 수령 세율 4→3%…퇴직소득 수령 20년 초과 시 50% 감면"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09.10 11: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연금 종신 수령 시 현재 세율 4%에서 (3%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인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연금은 본인 기여금과 운용수익을 수령할 때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 수령 시 4% 등으로 수령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가능하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20년 초과 수령하는 경우 세금 감면이 50% 과세 구간을 추가해 장기 수령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은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로 분리과세 중이다.

최 부총리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추진하는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비진작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점 △법률상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자체 고유의 사무(발행 규모, 할인율 결정)라는 점 △정부의 예산권 편성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비판했다. .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해선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보다도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시장 간의 자산이동, 국내외 자본시장 간 이동에 미치는 영향,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 관련해 여러 과세제도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하겠단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선 내수가 화두에 올랐다. 최 부총리는 "소비가 (대응하는 데 있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물가가 안정되니 2분기 실질임금과 소득이 증가한 것은 좋은 사인(신호)으로 보고 한국은행도 내년 하반기까지 소비증가, 설비투자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와 관련 내구재 등을 포함한 내용의 국회 입법(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기관들의 대출제도가 실수요, 투기적 수요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금융기관의 대출제도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대출제도 관련해 방향을) 줬지만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자체적으로 대출제도 등 계획을 당국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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