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가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이같이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부재했다. 이 때문에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래 별도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해 앞으로는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본격 시행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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