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9.10 11:19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시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베스트 클릭

  1. 1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2. 2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3. 3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4. 4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
  5. 5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유럽 역대급 폭우, 최소 17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