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유사 해외통화선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사설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전날 A 업체의 관계자들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7명은 A 업체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며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자신들을 속여 투자금 16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50~6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는 한 번에 두 개의 외환을 동시에 매수·매도해 환차익을 얻는 거래를 의미한다.
경찰은 고소인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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